REACH 규정(EG) 제1907/2006호
REACH 규정 제33조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 제공 의무
REACH 규정 제33조에 따라 공급업체는 후보 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이 중량 기준 0.1%를 초과하여 제품에 포함된 경우, 이를 기업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.
후보 물질 목록은 유럽화학물질청(ECHA)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.
해당 제품의 최신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최신 버전의 후보 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.
귀사의 기업 고객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.
REACH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